협의이혼 서류는 부부가 서로 합의 아래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이나 정부24 등 공공기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작성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법원과 행정기관까지 이어지므로 단계별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 서류 종류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에 이혼 의사를 공식 신청하는 문서
- 이혼신고서: 법원 확인 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최신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양육·친권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에 따라 주소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이나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미정년자녀 있는 경우).docx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미정년자녀 없는 경우).docx
2. 협의이혼 서류 작성법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사유, 자녀 양육권자 결정, 재산분할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흑색 또는 청색 펜으로 작성
- 공란 없이 정확한 사실 기재
- 부부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친권 합의 내용 첨부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PDF 또는 HWP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
양식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이혼신고서 양식
- 정부24: 이혼신고서 양식과 제출기관 정보
- 재외공관 홈페이지: 해외 거주자의 협의이혼 서류 다운로드 지원
양식은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된 형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전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협의이혼 서류 제출 절차

서류 제출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원 접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 법원 출석: 숙려기간 후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 확인
- 확인서 수령: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서 교부
-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 신고
이 절차를 모두 마쳐야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5. 협의이혼 서류 신청서 주의사항

- 서류는 최신 양식 사용,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첨부
- 모든 신청서에 부부 공동 서명 필요
- 허위 작성 시 법원 확인 거부 가능
-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 폭력 등 긴급 사유 시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
또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관할 법원에 개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및 숙려기간 3개월 진행
- 숙려기간 후 법원 출석 → 확인서 수령
- 3개월 내 이혼신고서 제출 → 이혼 효력 발생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만 1개월로 단축됩니다.
u003cstrongu003e협의이혼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일부 법원은 사전 접수를 지원하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부부 모두의 직접 출석이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숙려기간은 꼭 지켜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폭력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