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양육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법원이 정한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표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계산 방법은 기준표와 함께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산정 가능합니다.
1. 법정양육비의 개념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 중일 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자녀의 식비, 의복비, 주거비 등 생활비
- 교육비, 학원비, 교재비
- 의료비 및 보험료
- 기타 문화·심리적 복지비용
양육비의 목적은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2. 양육비 산정표 최신 기준
현재 사용되는 산정표는 2021년 12월 개정판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도 새로운 개정 발표는 없으며, 서울가정법원의 2021 개정표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정표는 부모의 합산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 합산소득 500만 원, 자녀 만 10세 → 약 130만 원 내외
- 부모 합산소득 800만 원, 자녀 만 15세 → 약 160만 원 내외
※ 실제 금액은 자녀 수, 거주 지역, 특수 교육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계산 방법

양육비 계산은 단순히 산정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표준양육비 → 가감요인 반영 → 분담비율 적용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 표준양육비 확인
-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산정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해당하는 기본 금액을 확인합니다.
- 가감요인 반영
- 가산 요인: 도시 거주, 고등학생, 특수교육·치료비 등
- 감산 요인: 농어촌 거주, 자녀 3명 이상 등
- 부모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비율 적용
- 총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700만 원, 비양육자 소득이 400만 원이면 분담비율은 약 57%로, 표준양육비의 57%를 부담하게 됩니다.
4. 양육비 계산기 활용

양육비 계산은 법원이 제공하는 산정표 외에도,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산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가정법률상담소 계산기: 공식 기준표를 기반으로 금액을 자동 산출
- 양육비이행관리원 계산기: 가감요인을 반영해 실제 금액에 가까운 결과 제공
계산기에서는 부모의 월소득, 자녀 나이,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바로 법정양육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이나 합의 시에도 이러한 계산 결과가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5. 법정양육비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부모 합산소득: 700만 원
- 비양육자 소득: 400만 원
- 자녀: 만 11세 1인
- 표준양육비: 약 163만 원
- 가산요인(도시 거주) +5% → 약 171만 원
- 분담비율 57% 적용 → 비양육자 부담액 약 97만 원
즉, 매월 약 97만 원이 법정양육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기는 참고용이지만, 실제 법원은 양측의 소득·재산·부양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6. 양육비 기준 관련 유의사항

-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면책 불가: 일시적인 무직 상태라도 최소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도 산정표 기준 참고: 양육비 합의서 작성 시 산정표 기준을 활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 미지급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조정 가능: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라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양육비 산정표 금액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은 산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금액을 근거로 삼습니다.
u003cstrongu003e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네.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존재하며, 최소금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