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자격증 종류는? 유예 여부 및 신고 절차!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선임되는 기술자입니다. 최근 제도 개정으로 선임이 의무화되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선임 기준과 자격증 종류가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선임 유예기간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유지관리자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인터넷, CCTV, 방송, 네트워크 등)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정기 점검 및 이상 조치
  • 점검결과 기록 및 보고
  •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위탁업체 관리 및 기술 지원

2.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기술자 등급이 달라집니다.

1. 연면적별 선임 등급 기준

  • 60,000㎡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30,000㎡ 이상 ~ 60,000㎡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15,000㎡ 이상 ~ 30,000㎡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 5,000㎡ 이상 ~ 15,000㎡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2. 인정되는 자격요건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보유자 (기사, 산업기사 등)
  • 정보통신유지관리자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 관련 실무경력 보유 (필수는 아니나 선임 시 우대)

단, 등급에 맞는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3. 선임인원 중복 기준

  • 동일인이 여러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중복 선임 가능 (최대 5개 건축물까지 허용)
  • 동일한 지번 혹은 인접한 지번의 건물은 총 연면적으로 통합 선임 가능합니다.

3.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2025년 7월 19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적용 시작일비고
30,000㎡ 이상2025년 7월 19일1단계 시행
10,000㎡ 이상 ~ 30,000㎡ 미만2026년 7월 19일2단계 시행
5,000㎡ 이상 ~ 10,000㎡ 미만2027년 7월 19일3단계 시행

과태료 유예:
시행 초기에는 행정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0,000㎡ 이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8일까지 과태료 유예가 적용됩니다.


4.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자격증 종류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 종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전파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 통신설비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등

이외에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보유자는 모두 선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지정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정보통신과에 해야 하며, 선임 또는 해임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 제출 서류 ]

  •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 정보통신유지관리자 교육 이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위탁 시)
  •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대장(필요 시 첨부)

신고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를 통해 선임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 미신고 시 과태료 ]

  • 선임 미이행 또는 거짓기록: 최대 300만원
  • 점검기록 미작성·미보존: 최대 150만원
  • 신고 지연 또는 미제출: 최대 100만원

6.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의 중요성

  • 이 제도는 단순한 기술인력 배치가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성과 품질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 건축물 관리자는 선임 의무와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또한, 반기별 점검 및 연 1회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위탁업체와 계약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유예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u003c/strongu003e

네. 각 단계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행정지도를 통해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해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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