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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신청 절차 및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세요~!

읽는 시간 약 5분

중증 질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연명치료거부입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종 단계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전국에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1. 연명치료거부란?

연명치료거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면 존엄한 임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19세 이상 성인
  • 가능한 의료행위: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항암제, 수혈 등
  • 유지되는 의료: 통증 완화, 영양·수분 공급 등 기본적 치료

2.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종류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pdf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중대한 질병이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pdf


3.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거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기관 방문
    • 전국 보건소, 병원, 지정 비영리단체 등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후 전문상담원과 1:1 상담 진행
  2. 상담 및 동의서 작성
    • 제도의 취지, 법적 효과, 철회 방법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로 작성
  3. 시스템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4. 효력 발생 시점
    • 실제 임종과정으로 진단받았을 때,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 확인 후 적용

이때 의료진은 반드시 환자의 서면 의사와 가족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중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 연명치료거부 신청 어디서 가능할까?

연명치료거부 신청 어디서 할까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전국 3000여 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병원
  • 비영리단체: 대한호스피스협회, 생명윤리단체 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lst.go.kr)에서 등록기관 검색 가능

신청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병원 내에서도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점

  • 철회 가능: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나 수정 가능
  • 효력 범위: 의사가 임종 과정으로 진단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 보관 및 조회: 의료기관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즉시 확인 가능
  • 형사 책임 면제: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시 법적 보호를 받음

6. 실제 예시

예를 들어, 70세의 박모 씨는 장기 투석 치료 중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었기에 인공호흡기 삽입 대신 통증 완화 치료만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뒤, 박 씨의 결정에 따라 치료가 유보되어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u003cstrongu003e연명치료거부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신원 확인과 상담 절차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등록기관에 방문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원칙적으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환자가 의사표시 불가능할 때만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함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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