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신청 절차 및 어디서 하는지 확인하세요~!

중증 질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연명치료거부입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종 단계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전국에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1. 연명치료거부란?

연명치료거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면 존엄한 임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19세 이상 성인
  • 가능한 의료행위: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항암제, 수혈 등
  • 유지되는 의료: 통증 완화, 영양·수분 공급 등 기본적 치료

2.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종류

연명치료거부 동의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pdf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중대한 질병이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작성

두 문서 모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후에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pdf


3.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거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기관 방문
    • 전국 보건소, 병원, 지정 비영리단체 등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지참 후 전문상담원과 1:1 상담 진행
  2. 상담 및 동의서 작성
    • 제도의 취지, 법적 효과, 철회 방법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사로 작성
  3. 시스템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4. 효력 발생 시점
    • 실제 임종과정으로 진단받았을 때,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문서 확인 후 적용

이때 의료진은 반드시 환자의 서면 의사와 가족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자동으로 중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4. 연명치료거부 신청 어디서 가능할까?

연명치료거부 신청 어디서 할까

연명치료거부 신청은 전국 3000여 개 등록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시군구 보건소
  • 의료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병원
  • 비영리단체: 대한호스피스협회, 생명윤리단체 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공식 홈페이지(lst.go.kr)에서 등록기관 검색 가능

신청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원하는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병원 내에서도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점

  • 철회 가능: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나 수정 가능
  • 효력 범위: 의사가 임종 과정으로 진단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 보관 및 조회: 의료기관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즉시 확인 가능
  • 형사 책임 면제: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합법적 연명의료 중단 시 법적 보호를 받음

6. 실제 예시

예를 들어, 70세의 박모 씨는 장기 투석 치료 중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었기에 인공호흡기 삽입 대신 통증 완화 치료만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가 이를 확인한 뒤, 박 씨의 결정에 따라 치료가 유보되어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u003cstrongu003e연명치료거부 동의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신원 확인과 상담 절차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등록기관에 방문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원칙적으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환자가 의사표시 불가능할 때만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함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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