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기준과 종류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자동차세 감면, 주차요금 할인,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공해차량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저공해차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저공해차량 기준

저공해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말합니다.
- 1종: 무공해 수준(전기차, 수소차 등)으로 배출가스 0 g/km 이하
- 2종: 하이브리드 및 일부 휘발유·LPG 차량
- 3종: 저배출 가솔린·경유 차량(기준 충족 시 지정 가능)
배출가스 기준 외에도 에너지 효율, 연료 종류, 배출저감장치 장착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량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제도가 재편되었습니다.
2. 저공해차량 종류

현재 정부는 저공해차량을 1종·2종·3종으로 구분합니다.
- 1종(무공해차)
- 전기자동차(EV), 수소연료전지차(FCEV)
- 배출가스 전무, 가장 높은 세제 및 요금 혜택
- 2종(저배출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LPG차 일부
- 연료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 3종(저감장치 부착 내연기관)
- 저배출가스 인증 휘발유차 또는 LPG차
- 1·2종보다 혜택 적지만 기준 충족 시 등록 가능
각 등급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하며, 등록번호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해 배출가스를 50% 이상 줄임
- 연비 효율이 높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인정
- LPG 및 일부 소형 휘발유차도 배출 기준 통과 시 2종 분류 가능
2025년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량 2종으로 인정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일부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저공해차량 2종 혜택

2종 차량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 최대 50%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30~50% 감면 (지자체별 상이)
- 혼잡통행료 면제: 일부 지역(서울 남산터널 등) 적용
- 공항·공공기관 주차장 할인: 50% 할인 혜택 가능
- 구매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단,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인해 2종 차량의 통행료 및 주차 혜택을 점차 축소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최신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저공해차량 3종
3종 차량은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적은 내연기관 차량이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 LPG 차량 중 배출허용기준 이하 차량
- 경유차는 2020년 이후 대부분 제외
- 노후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증 가능한 경우 있음
3종은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과도기적 등급으로, 점차 혜택이 축소되고 전기·수소 중심의 1종·2종으로 정책이 이동 중입니다.
6. 저공해차량 3종 혜택

저공해차량 3종은 제한적인 혜택만 제공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20~30% 감면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일부 지역 20% 할인
- 통행료 감면: 대부분 지역에서 폐지 혹은 20% 감면만 유지
202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종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대신 전기·수소차(1종) 보급 확대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7. 최신 확인 방법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 차량 번호로 저공해차량 여부 즉시 조회
- 정부24 / 환경부 공지 – 최신 제도 및 혜택 변경사항 확인
- 지자체 홈페이지 – 주차·통행료 등 지역별 할인 정책 확인
u003cstrongu003e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에도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되나요?u003c/strongu003e
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2종 저공해차로 인정되며, 세금 감면과 일부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 개편에 따라 혜택 규모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경유 차량에 저감장치를 달면 저공해차 인증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일부 노후 경유차는 저감장치 부착 시 3종으로 인증될 수 있었지만, 2025년 이후 신규 지정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중심으로만 인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