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는 매년 기준이 일부 조정되며, 2026 가족요양 시급 역시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족요양을 고려하실 경우 단순한 돌봄 개념이 아니라 조건, 인정되는 범위, 실제 지급과 직결되는 급여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가족요양 제도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보는 방문요양 형태입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따르되, 가족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무시간과 급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정
-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참여
- 방문요양 급여 항목으로 지급
- 근무 시간 제한 존재
2. 2026 가족요양 시급

2026년 시급은 방문요양 수가 × 인정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가족요양은 일반 요양보호사와 달리 월 최대 인정 시간이 제한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시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시급(수가 기준): 약 15,000원~16,000원 수준
- 가족요양 인정 시간
- 일반 가족요양: 월 최대 60시간
- 중증 수급자(1~2등급): 월 최대 90시간
- 월 급여 예상액
- 60시간 기준: 약 90만 원 전후
- 90시간 기준: 약 130만 원 전후
※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금(통상 15%)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것
- 돌봄 제공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동일 주소지 가족 관계 인정
- 다른 직장 근무와 중복 전일 근무 불가
-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소속으로 등록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은 필수이며, 단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족요양 범위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와 동일하지만, 의료 행위는 제외됩니다.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돌봄만 인정됩니다.
- 식사 준비 및 식사 보조
-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보조
- 배변 관리 및 이동 보조
- 가사 지원(청소, 세탁 등 기본 범위)
- 인지 자극 활동(대화, 산책 보조 등)
▶ 범위 제외
- 주사, 투약, 의료 처치
- 단순 보호 목적의 동거
- 실질적 돌봄 없이 명의만 사용하는 경우
5. 가족요양 급여 조건

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급여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 급여 구조
- 급여 지급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
- 가족요양 제공자: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급여 수령 방식: 월 단위 정산 후 지급
- 본인부담금: 일반적으로 15%
기초생활수급자나 감경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6. 가족요양 신청 절차
가족요양은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인정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재가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등록
- 가족요양 계약 체결
- 근무일지 작성 및 월별 정산
근무일지 허위 작성이나 실제 돌봄 미이행 시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가족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가족요양은 하루 제한보다는 월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90시간까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u003cstrongu003e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시간제 근무나 단시간 근무는 가능하지만, 전일제 근무를 하면서 가족요양 급여를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실제 돌봄 시간과 근무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