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중급 특급 선임 기준!
건축물의 안전 운영을 위해 일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중급, 특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은 자격, 학력, 경력 요건이 다르며, 2026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모든 시설에 선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은 소규모 건물이나 단순한 설비를 관리하는 현장에 배치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