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지급될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자가 근속한 기간 및 평균 임금, 퇴직 소득 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율 구간과 계산 방식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장기 근속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정확한 계산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직소득 산정
퇴직금 총액은 보통 아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
-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제외하고 실제 수령액만 반영
2. 퇴직소득세율 구간

근속연수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1~5년: 연 300만원
- 6~10년: 연 500만원
- 11년 이상: 연 700만원
예시) 근속 20년 근로자 공제액
→ 5년 × 300만원 + 5년 × 500만원 + 10년 × 700만원
→ 총 9,000만원 공제
이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3. 과세표준 계산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 (총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12
12로 나누는 이유는 퇴직금을 ‘월 환산’해 일반 소득처럼 구성한 뒤 세율 적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 퇴직소득세율 적용

3단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을 앞에서 제시한 세율 구간에 대입합니다.
▷ 예시
- 과세표준 2,000만원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계산식: (2,000만원 × 15%) – 126만원 = 174만원
5. 퇴직소득세율 계산

앞 단계에서 나온 세액이 ‘연평균 세액’입니다. 퇴직 세액은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퇴직 소득세 = 연평균 세액 × 근속연수
이는 장기근속자에게 세 부담을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실제 징수세액
국세(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실제 계산 예시(근속 20년)
총퇴직금 1억 5,000만원, 근속연수 20년 기준
- 총퇴직급여: 150,000,000원
- 공제: 9,000만원
→ 남은 금액: 6,000만원 - 과세표준 = 6,000만원 ÷ 12 = 500만원
- 세율 6% 구간 → 산출세액: 30만원
- 최종 퇴직 소득세 = 30만원 × 20년 = 600만원
- 지방세 포함: 660만원
퇴직금 1억 5천을 받아도 세금이 약 660만원 수준인 이유가 바로 공제 체계 때문입니다.
7. 퇴직소득세 절세 포인트

정확한 절세는 규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핵심 요약
- 장기근속일수록 공제가 급격히 증가
- 중간정산을 자주 하면 공제가 줄어 불리
- 특수한 퇴직 사유는 추가 공제 가능
-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액이 더 낮아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3.3~5.5%)
▷ 절세 팁 정리
- 중간정산 최소화
- 퇴직금을 IRP·연금저축으로 이체
- 퇴직 시점 급여 변동 고려
- 과세표준 낮추기 위해 상여 지급 시기 조율
퇴직소득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완전히 동일한가요?
세율 구간은 동일하지만, u003cstrongu003e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습니다.u003c/strongu003e 퇴직소득공제와 12분의 1 환산 방식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도 정확한가요?
기본 계산은 가능하지만 회사별 퇴직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 여부, 임금 구성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퇴직금 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